황하나, 박유천 따라 집행유예로 실형 면해 …'커플 마약파문' 일단락
황하나, 박유천 따라 집행유예로 실형 면해 …'커플 마약파문' 일단락
  • 천하정
  • 승인 2019.07.19 16: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남연합뉴스=천하정 기자) 필로폰 투약 혐의로 기소됐던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가 (19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재판부가 이들에게 집행유예 2년을 함께 선고해 구치소에서 풀려났다. 

필로폰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하나씨가 1심에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필로폰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하나씨가 1심에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사진출처=jtbc 보도화면 캡처)

수원지법 형사2단독 이원석 판사는 "황씨가 수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향정신성 의약품을 복용했지만, 매매는 단순 투약 목적으로 이뤄졌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헀다"며 "다시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면 실형을 선고할 것"이라 답했다. 

황하나는 선고가 내려지기 전 최후 진술 때 반성문을 다 읽어 내리지 못할 정도로 눈물을 쏟았으나 석방 당시에는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멀끔한 정장 차림에 하이힐을 신고 나와 이목을 끌었다.

황 씨는 "과거와는 단절되게 반성하며 바르게 살겠다. 그리고 그동안 저 때문에 고생 많으신 분들께 감사 인사 전하고 싶고, 다시는 잘못 저지르지 않고 선행하며 살겠다. 죄송합니다."라며 항소를 할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항소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황 씨는 지난 2015년 세 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고,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올해 초 옛 연인 박유천 씨와 필로폰을 구매해 수차례 투약한 혐의도 함께 받기도 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졌던 황하나의 전 남자친구 박 씨도 지난 2일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재판 도중 오열을 하고 집행유예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인 박유천에 이어 황하나까지 19일 석방되면서 `역대급 커플`의 요란했던 마약 파문은 집행유예 판결로 일단락 됐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 사 : 부산광역시 동래구 금강공원로 1
  • 법인명 : (주)영남연합신문
  • 제 호 : 영남연합뉴스 / 연합환경뉴스
  • 등록번호 : 부산, 아00283 / 부산, 아00546
  • 등록일 : 2017-06-29
  • 발행일 : 2017-07-01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창훈
  • 대표전화 : 051-636-1116
  • 팩 스 : 051-793-0790
  • 발행·편집인 : 대표이사/회장 강대현
  • 영남연합뉴스와 연합환경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영남연합뉴스·연합환경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ynyh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