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연합뉴스=류경묵 기자) 울산시는 내년부터 4년간 시금고를 책임질 금융기관 지정 신청 공고를 오늘 8월 1일 공보 및 시 누리집을 통해 발표했다.
‘울산시 금고’로 지정되는 은행은 오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시금고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앞서 5월 9일 울산시는 규칙 개정을 통해 금고 약정 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7월 11일에는 규칙으로 운영하던 금고 관련 규정을 조례로 상향하여 공포 시행하고 있다. 또한, 올해부터는 1금고와 2금고 모두 신청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문화해 더욱 효율적이고 투명한 금고 운영이 기대된다.
금고지정은 ‘울산광역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 공개경쟁으로 진행되며,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서 울산시 내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이면 참여 가능하다. 또한, 농업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의 금융기관은 관련 법령에 따라 자산총액 2천500억 원 이상, 자본총액 250억 원 이상 등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참여 가능하다.
울산시는 오는 8월 8일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금고지정 신청 설명회를 개최한 후 8월 26부터 8월 27일까지 2일간 희망 금융기관의 제안 신청서를 접수 받을 예정이며, 향후 울산광역시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1금고와 2금고 각각 1순위 금융기관을 1금고와 2금고로 지정할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최근 시금고에 대한 시중은행 등 금융기관들이 큰 관심을 두고 있는 만큼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거쳐 지역사회와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 금고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현재 울산 시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1금고 경남은행, 2금고 농협은행이며, 올해 말까지 시금고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