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건축물의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해 남해군, ‘지진 안전시설물 인증 지원 사업’ 실시
민간건축물의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해 남해군, ‘지진 안전시설물 인증 지원 사업’ 실시
  • 윤득필
  • 승인 2019.08.02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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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연합뉴스=윤득필 기자) 남해군은 올해 처음으로 군민들이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시설물을 확인할 수 있는 ‘지진 안전시설물 인증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남해군에서 추진하는 ‘지진 안전시설물 인증 지원 사업’ 안내 포스터
남해군에서 시행하는 ‘지진 안전시설물 인증 지원 사업’ 안내 포스터

이번 사업은 내진 설계가 되지 않은 민간 건축물의 내진 보강 활성화를 위해 추진됐으며 ‘지진 안전시설물 인증제’ 정착을 위해 내진 설계를 하지 않은 민간건축물 소유자가 인증을 받기까지 내진 성능 평가 비용 및 지진 안전시설물 인증 수수료를 제공한다.

본 사업에 지원하고자 하는 군민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안전총괄과 방재복구팀(055-860-3292, 3294)으로 8월 16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내진 성능 평가 비용은 최대 1,000만 원까지 100% 지원되며, 초과비용은 개인이 부담한다.”라며 “인증 수수료는 총비용의 80%가 지원되며 20%는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행정안전부·한국시설안전공단이 내진 보강이 이뤄진 시설물을 인증하는 ‘지진 안전시설물 인증 제도’는 지난해 10월 지진·화산재해 대책법이 개정된 이후 올해 3월부터 본격 시행됐으며, 해당 시설물에 인증 명판을 부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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