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연합뉴스=김용무 기자) 함안군은 8월 말까지 반려견 등록을 활성화하고 등록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법적 의무사항인 반려견 등록은 주택·준주택 또는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 반려견은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을 시 최대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대 4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단,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이번 신고 기간에 새롭게 등록하거나 변경 신고를 하면 면제받는다.
군에서 동물등록 대행 기관으로 지정한 4개소 동물 병원을 방문해 신청서 작성 후 등록하면 되고 가야읍·칠원읍은 등록 의무 대상 지역에 해당되며 동물등록 대행 기관이 없는 면 지역인 경우 등록 의무지역에서 제외되나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하여 등록을 권장할 방침이다.
등록 시 동물등록번호가 발급되고 반려견 피하에 인식 칩을 이식하는 내장형과 외부에 동물등록번호를 표시하는 외장형(인식표) 방식으로 등록된다. 등록 수수료 외에 칩, 목걸이 등 재료비에 따라 동물등록비용이 상이함으로 방문 전 병원에 문의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거나 변경사항 미신고의 경우 다가오는 9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니 자진신고 기간에 등록하길 바란다.”라며 “동물등록 외에도 외출 시 목줄 착용, 배설물 수거 등 안전조치를 준수하고 반려동물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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