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염색공단, 국립환경과학원 등 합동·특별 점검에서 12건의 위반행위 적발
대구염색공단, 국립환경과학원 등 합동·특별 점검에서 12건의 위반행위 적발
  • 정용진
  • 승인 2019.08.07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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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연합뉴스=정용진 기자) 대구시와 대구지방환경청은 7월 한 달간 대구염색공단 내 사업장 26곳을 대상으로 국립환경과학원 등 관계 기관 합동·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대구염색공단 홈페이지 화면 캡쳐
대구염색공단 홈페이지 화면 캡쳐

이번 점검에서 11개 업체, 12건의 위반행위가 확인됐으며, 주요 위반 사례는 대기오염 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방지시설 없이 가동한 업체 2곳과 대기오염 배출시설을 가동하면서 대기오염 방지(정화) 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2곳을 적발했다.

또한, 대기배출시설에서 허용한 오염물질 외 다른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 5곳과 대기오염 방지시설 훼손으로 대기오염물질이 새어 나가도록 방치한 3곳도 확인됐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8개 업체에 대해 서구청에 행정처분을 신청했으며, 그중 배출시설 미신고, 방지시설 미가동 등 위반 행위가 엄중한 4개 업체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성웅경 대구시 녹색환경국장은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시민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위반 사업장에 대해 개선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앞으로도 고농도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산업단지 등에 대해 위반 사례 전파 및 특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관련 사업자가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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