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9월 1일부터 고정형 CCTV 불법 주·정차 단속
구미시, 9월 1일부터 고정형 CCTV 불법 주·정차 단속
  • 최영태
  • 승인 2019.08.07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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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연합뉴스=최영태 기자) 구미시에서는 도심 내 원활한 교통소통과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고정형 무인단속시스템 CCTV 11대를 추가 설치해 8월 시험운행 및 시민홍보를 거쳐 9월 1일부터 단속을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구미시는 오는 9월 1일부터 고정형 CCTV로 불법차량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설치하는 장소는 송정동 183 한신아파트앞, 송정동 478-10 주변, 원평동 금오시장입구, 도량동 구미고등학교 주변, 도산초등학교 부근, 귀빈맨션앞 주변, 봉곡동 48-8 부근 현진에버빌 주변, 비산동 433-2 우림필유 삼거리 부근, 황상동 613-21 구미정보고등학교 부근, 옥계동 939 해마루초증학교 부근, 산동면 신당리 1341 옥계 우미린 아파트 사거리 주변 불법 주·정차로 차량 통행 차질과 커브길 교통사고 위험 등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차량안전운행에 주의가 필요한 곳이다.

단속시간은 오전 7시부터 22시까지, 정차 후 7분이 지나면 단속되며 예외적으로 곡각지점, 인도, 횡단보도, 안전지대, 버스정류장, 소화전 등 주·정차 금지구역은 7분의 유예 없이 즉시 단속된다.

구미시는 주·정차 단속 고정형 CCTV 11대가 추가 설치되어 47대를 운영하게 되며, 그 외 지역은 이동형 CCTV 단속구간으로 지정해 불법 주·정차에 대한 불편신고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및 단속은 행정안전부의 안전 무시 관행 근절 종합대책과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조치로 시민들에게 더욱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된다.

4대 불법정차 금지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10M 이내로, 이 지역에 불법주차를 한 차량은 상시 단속된다.

특히 소방 활동의 지장을 초래해 화재 피해를 키우는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해서는 8. 1부터 과태료를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상향 부과한다.

주광하 교통정책과장은 "단속만으로는 불법 주․정차 근절에 한계가 있어 사전 홍보와 계도, 캠페인 등을 지속해서 시행해 시민 스스로 교통질서를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시민의 보행안전과 차량흐름을 방해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할 것"이라 밝히며 시민의 교통법규 준수를 당부했다. 

한편, 시민신고제는 위반 장소와 차량 번호 식별이 가능하도록 같은 위치에서 1분 간격으로 사진 2장을 찍어 안전 신문고 및 생활불편신고 앱으로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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