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에너지 허브 울산,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박차’
동북아 에너지 허브 울산,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박차’
  • 류경묵
  • 승인 2019.08.08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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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연합뉴스=류경묵 기자) 울산시는 산업부의 ‘제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과 관련해 울산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준비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울산 시청에서 동북아 가스·오일 전문가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울산 시청에서 동북아 가스·오일 전문가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울산시는 오늘 8월 8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울산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안)’을 공고하며 이번 달 말까지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9월 말 산업부에 지정 신청할 계획이다. 

지난해 10월부터 울산발전연구원을 통해 ‘울산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있는 울산시는 ‘울산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안)’ 작성을 위해 ‘제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과 부합 여부,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지정 요건 충족, 타 시도와의 차별화된 전략, 산업 간 연계성, 울산의 산업전략 방향, 개발계획 수립 지역 등에 관한 철저한 검토 작업을 실시했다. 

시는 ‘동북아 에너지 허브 : 울산경제자유구역’을 ‘비전’으로 ‘동북아 최대의 북방경제 에너지 중심도시 육성을 위한 수소 산업, 원전 해체 산업 및 에너지 트레이딩 허브화’를 기본 개념(커셉)으로 제시했으며, 5개 지구(안)에는 수소 산업 거점 지구, 그린 모빌리티 지구, R&D 비즈니스밸리, 에너지 융복합 지구, 동북아 오일·가스 지구가 포함됐다. 

한편, 경제자유구역은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울산시, ‘19. 9.), 경제자유구역 지정 평가(산업부, ’19. 10.~11.), 경제자유구역 예비 지정(산업부, ‘19. 12.), 관련 부처 협의 및 공식 지정(산업부, ’20. 상반기)의 순서를 거쳐 지정된다. 

현재 제1차 경제자유구역은 지난 2003년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을 시작으로 황해, 대구‧경북, 동해안, 충북 등 총 7개 구역이 지정‧운영되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 환경 및 외국인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산업‧상업‧물류‧주거 단지가 조성된 복합개발 지역이 지정되어 있다. 산업부는 ‘개발 및 외자유치’ 중심의 기존 경제 자유구역을 신산업 육성 및 제조업 활력 제고를 통한 ‘지역 경제 혁신성장’ 중심으로 전환하고 효율성 강화, 산업 간 연계성, 중점 유치업종의 차별화를 핵심으로 ‘제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2018-2027)’을 수립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은 최상위 경제특구로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각종 규제완화,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조세‧부담금 감면과 국내외 투자 기업에 대한 세제‧자금 지원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되며, 무엇보다도 글로벌 시장에서 울산의 브랜드 가치 상승으로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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