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연합뉴스=정용진 기자) 대구시는 오는 23일부터 시행되는 달걀 껍질 산란일자 표시제를 앞두고 산란계 농가 및 식용란 수집 판매 업체 등을 대상으로 막바지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달걀의 유통기한 설정 기준을 명확하게 해 달걀의 안전성 확보 및 소비자에게 달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시행하는 '달걀 껍질 산란일자 표시제'는 법 개정을 통해 지난 2월 23일부터 추진, 6개월간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23일부터 본격 실시하게 된다.
산란일자 표시제가 본격 실시되면 달걀 껍질에는 산란일자 4자리, 생산자 고유번호 5자리, 사육환경 번호 1자리 순서로 총 10자리가 표기된다.
홍석준 대구시 경제국장은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시민들은 달걀 껍데기에 표시된 산란일자를 확인해 안심하고 달걀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라며, “8월 23일 시행 이후 산란일자가 표시되지 않은 달걀이 유통되지 않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해 안전한 달걀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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