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일본 활어차와 선박' 한국바다 프리패스 중?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일본 활어차와 선박' 한국바다 프리패스 중?
  • 강성
  • 승인 2019.08.23 20: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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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연합뉴스=강성 기자)

[Rap]

일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선박의 평형수! 그 평형수의 방사능 오염 여부가 확실히 밝혀지지 않아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화물이 선적되지 않은 선박이 출항할 때는 안정성을 위해 선박 내부에 다량의 평형수를 채우고 출항해야 합니다. 목적지에서 화물을 실은 후에는 출항지에서 실은 평형수를 배출해야 다시 선박의 균형 및 안정성이 확보 됩니다. 

문제는 출발지가 일본 도착지가 한국일 경우, 일본 근해의 해수로 채워진 평형수가 그대로 국내 해안에 배출된다는 겁니다.

더 정확한 조사를 위해 국내로 들어오는 일본 선박이 배출하는 평형수에 대한 방사능 검사 정보공개를 해양수산부에 요청했습니다.

이후 돌아온 답변은 현재까지 후쿠시마 인근에서 선박 평형수를 적재한 것으로 신고된 선박은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해양수산부의 답변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21일 김종회 의원이 발표한 자료 내용에 따르면 2017년 9월부터 2019년 7월까지 후쿠시마 인근에서 출발한 일본 선박이 128만t의 바닷물을 우리 항만에 방류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이는 2ℓ 생수병 6억4000만 개로 중국 인구의 절반이 각각 마실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전 세계 선박 위치 조회사이트 마린 트래픽을 통해 확인한 일본 선박의 경로입니다. 일본에서 출발한 선박이 자유롭게 부산항을 드나드는 모습은 현재까지도 심심치 않게 목격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이 드러나자 22일 해양수산부는 2015년부터 우리 해역의 방사능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고 해명했지만, 김종회 의원은 해수부가 지난 2013년 선박 평형수 방사능 오염 조사 이후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위험성 검증을 하지 않는 등 직무유기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당사 취재진은 선박 평형수의 검사 및 관리가 제대로 되는 것인지 취재를 이어가던 중 새로운 사실을 포착했습니다. 

‘선박 평형수 관리 국제협약기준’에 따르면 일본에서 출항한 선박은 수심 200m 이상의 공해에서 선박 내의 평형수를 교환하고 국내로 입항해야 합니다.

그러나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3년 제17차 한일 해사안정정책회의에서 선박 평형수 관리 국제협약을 상호 면제하자는 안건에 잠정 합의 했다는 겁니다. 

만일 이와 같은 조항이 시행되었을 경우, 일본 해안의 해수가 공해에서 깨끗한 해수로 바뀌는 과정 없이 그대로 국내 해안에 방류되는 것입니다. 

매년 개최되는 해사안정정책회의에서 일본과 한국의 선박 평형수 관리협약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심층 취재, 영남연합뉴스가 이어가겠습니다. 

이상 영남연합뉴스였습니다.

*일본 활어차 관련 국민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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