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일본 수출규제 조치 시행에 따라 기업 대응절차 및 지원책 안내 강화
부산시, 일본 수출규제 조치 시행에 따라 기업 대응절차 및 지원책 안내 강화
  • 김상출
  • 승인 2019.08.27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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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연합뉴스=김상출 기자) 부산시는 28일 수요일부터 화이트 국가 제외에 따른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26일 월요일 김윤일 일자리 경제실장 주재로 실태조사 및 피해 상담 사례 등 업계 동향을 분석하고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부산시가 제작해 배부하는 수출규제 대응 안내 리플릿
부산시가 제작해 배부하는 수출규제 대응 안내 리플렛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ISOMIA)을 파기하기로 결정하면서 시는 일본의 추가적인 경제 보복 조치가 우려되는 사항에 대해 촉각을 세우고 있으며 이번 회의에서 지역 기업들이 정확한 규제정보와 대응 절차에 대해 혼란을 겪고 있다고 판단해 정확한 정보제공과 각종 지원시책 안내를 강화하기로 논의했다.

전략물자 1,120개 중 민감 품목 263개는 기존에도 개별 허가를 받았던 것으로 규제 시행 후에도 변동이 없으나 나머지 비 민감 품목 857개는 기존 화이트 국가 시 받았던 ‘일반 포괄허가’ 혜택을 받을 수 없고 개별 허가로 전환된다. 통상 1주일 정도 소요되는 수출허가 처리 기간이 최대 90일로 늘어나고 허가 유효기간도 통상 3년에서 6개월로 변경된다. 비 민감 품목이라도 일본의 수출 기업이 일본 정부에서 인정한 자율준수기업(ICP : Internal Compliance Program)에 해당되는 경우 기존 일반 포괄허가와 효과가 동일한 특별 포괄허가가 적용되어 화이트 국가와 동일한 혜택을 받는다.

우리나라 수입기업 입장에서는 거래선이 자율준수(ICP) 기업인지 여부 확인이 가장 중요하며 일본의 전체 자율준수(ICP) 기업은 약 1,300여 개로 현재 일본 경제 산업성 홈페이지에 공개된 기업은 총 632개 사다. 자율준수(ICP) 기업 명단은 우리나라 전략물자관리원 홈페이지(www.kosti.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또한, 많은 기업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은 비 전략물자에 대한 캐치 올(Catch-All) 허가 제도로 비 전략물자는 화이트 국가에서는 허가가 면제되었으나 향후 캐치 올 규제를 적용받는 것으로 변경되며 무기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비 전략 물자라도 무기류 제작에 전용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개별 허가를 받도록 규제한다. 식료품, 목재 등을 제외한 전 품목이 캐치 올 규제를 받는다.

이에 시는 27일 오늘 전략물자관리원에서 제공받은 수출규제 대응자료를 토대로 정부, 부산시, 유관기관 등 지원 대책을 정리한 안내 리플렛을 만들어 기업에 제공하고 일본의 자율준수(ICP) 기업 리스트, 주요 감시 대상 품목 등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시 관계자는 “현재까지 직접적인 피해 사례 없이 간접적인 피해 우려와 불안감만 증폭되고 있으나 8월 28일 규제 시행 이후로 직접적인 피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만큼 기업들이 현재의 경제여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한편 정부 지원정책과 연계하여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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