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당구선수, 미성년자 친딸 7년간 성폭행 후 징역 17년 선고받자 "형량 많다" 상고
유명 당구선수, 미성년자 친딸 7년간 성폭행 후 징역 17년 선고받자 "형량 많다" 상고
  • 천하정
  • 승인 2019.09.02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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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연합뉴스=천하정 기자) 친딸을 7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유명 당구선수 김 씨에게 대법원은 징역 17년을 최종 선고했다. 

위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사진출처=픽사베이)
위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사진출처=픽사베이)

대법원 3부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일 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명 당구선수 김 (41)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20시간 등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것으로 나타났다. 

김 씨는 2011년 6월 당시 12살이던 친 딸을 성폭행한 것을 시작으로 무려 7년 동안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가 이성친구와 문자를 주고 받았다는 이유로 머리를 때리는 등 상습적인 폭행을 일삼았으며 피해자가 태어난 뒤 부인과 이혼하면서 할머니와 살던 피해자를 12살 무렵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같이 지내면서 범행을 저지른것으로 나타났다. 

1·2심은 “친부를 의존할 수밖에 없는 나이 어린 피해자의 유일한 보호자였음에도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자신의 성적 욕구 만족의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형량이 너무 높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부당한 양형이 아니다”며 1심 선고를 그대로 유지했다.

한편, 미성년자인 친딸을 자신의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파렴치한 범행을 저지른 김씨를 향한 맹비난이 각종 온라인커뮤니티에서 쏟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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