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위한 방침 마련해 적극적으로 행정 추진
구미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위한 방침 마련해 적극적으로 행정 추진
  • 최영태
  • 승인 2019.09.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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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연합뉴스=최영태 기자) 구미시는 오는 27일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 기간 종료일을 앞두고 현재 적법화 진행 중인 농가에 대해 TF 팀 합동 현장점검 상담을 통해 적법화가 최대한 이루어지도록 행정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구미시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구미시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적극적인 행정 지원에 나서고 있다.

이번 현장점검 상담은 TF 팀을 중심으로 관계 부서 간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전국적 사례 공유, 국공유지 용도폐지 지원 등 농가 애로를 해결하고 있다. 

시는 적법화 대상 620농가 중 지금까지 건축 허가 기준으로 388농가가 완료하여 63%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27일까지 총 500농가 80% 이상 수준까지 달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당초 도시지역인 어려운 지역여건 등을 감안할 때 상당수 농가가 적법화를 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이 같은 높은 성과 추이에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시에서는 농가 편의도모를 위해 관계 부서 간의 긴밀한 협업으로 읍면동을 통한 일괄 접수로 건축사사무소를 연결하고 권역별 설명회와 이행 계획서 합동 작성, 우수사례 견학과 워크숍을 통한 접목, 전체 대상 건수 이행 기간 1년간 일괄 부여, 4차례 중앙정부 질의 답변, 4차례 자체 처리 방침 마련, 도내에서 가장 많은 국공유지 용도폐지 매각(80여건) 등 축산농가가 적법화를 잘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노력을 이어왔다.

한편, 구미시는 정부 지침에 따라 10월 중 추가 이행 기간이 필요 농가에 대하여는 적정의 추가 이행 기간을 주고 실질적 적법화 노력을 하고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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