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구 역세권 개발 예정지, 오는 9월 16일부터 5년간 토지거래 계약 허가 구역 지정
서대구 역세권 개발 예정지, 오는 9월 16일부터 5년간 토지거래 계약 허가 구역 지정
  • 정용진
  • 승인 2019.09.10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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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연합뉴스=정용진 기자) 대구시는 ‘서대구 역세권 개발 예정지’를 10일 오늘부터 토지거래계약 허가 구역으로 지정‧공고하고, 오는 16일부터 5년간 토지거래계약 허가 구역으로 지정한다고 전했다.

오는 9월 16일부터 5년간 토지거래계약 허가 구역으로 지정되는
오는 9월 16일부터 5년간 토지거래계약 허가 구역으로 지정되는 서대구 역세권 개발 예정지

토지거래계약 허가 구역으로 지정된 ‘서대구 역세권 개발 예정지’는 988,311㎡의 면적에 서대구역과 달서천·북부하수종말처리장 등의 환경기초시설이 들어서 있는 지역으로 서대구 IC, 신천대로 진입로와 인접해 있으며, 서부권 고속철도 역사와 그 주변 권역을 연계하여 대구를 세계로 열린 미래경제 도시로 도약시키고자 이번에 개발을 추진하게 됐다. 

이에 개발 예정지에 대한 부동산 투기 등을 방지하고 원활한 개발을 시행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됐으며, 허가 구역 내 토지의 거래 면적은 용도지역별로 공업지역 660㎡, 주거지역 180㎡, 녹지지역 100㎡를 초과하는 경우, 거래 당사자는 매매계약 체결 이전 관할 구청에 토지 거래 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또한, 허가 구역 내 토지는 실수요자만 취득이 가능하며, 허가받은 목적대로 2~5년간 용도별 이용의무가 생긴다.

대구시 권오환 도시재창조국장은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 예정지에 한정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라며, “개발 지역 주변 부동산 거래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토지시장 안정화를 도모할 예정이며, 가능한 정부시책에 따라 규제를 최소화하는 등 탄력적인 토지 거래 규제 제도를 운용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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