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9월 한 달간 공원시설 내 반려견 목줄 미착용, 배변 미수거 집중 단속 시행
양산시, 9월 한 달간 공원시설 내 반려견 목줄 미착용, 배변 미수거 집중 단속 시행
  • 송재학
  • 승인 2019.09.10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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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연합뉴스=송재학 기자) 양산시는 산책로, 숲길, 근린공원 등 공원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반려견 목줄 미착용으로 인한 물림, 배변 미수거로 인한 악취 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위 이미지는 기사와 무관합니다.(사진 출처 = 픽사베이 무료 이미지)
위 이미지는 기사와 무관합니다.(사진 출처 = 픽사베이 무료 이미지)

아침·저녁으로 공원시설을 찾는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으나 반려견의 배변 미수거, 목줄 미착용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제기되어 왔다. 이에 시는 공원시설 내에 목줄 착용과 배변 처리를 알리는 현수막까지 게시하는 등 계도활동을 펼치고 있으나 지켜지지 않아 집중 단속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반려견 소유자가 배설물 미수거의 경우 5만 원,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20만 원, 맹견의 목줄과 입마개 미착용, 출입 금지 장소에 출입 시 최대 3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울러, 지난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반려동물 미등록자에 대해서도 단속을 시행한다. 이번 공원시설 내 불법행위 단속은 9월 한 달간 집중 단속하며 필요한 경우 양산 경찰서의 협조를 얻어 합동 단속도 진행할 방침이다.

물금읍 소재 근린공원 관리원으로 일하는 장 모 씨(57. 남)는 “평소 공원 풀숲이나 나무 사이에 배변 봉투가 자주 발견되고 있다.”라며 “예초기로 작업 중 봉투가 터져 난감한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라고 애로사항을 전했다.

이에, 이국성 양산시 동물보호과장은 “최근 선선한 가을 날씨로 반려견을 동반한 공원 이용객이 많아지는 만큼 관련 민원도 폭증하고 있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속을 펼치게 됐다.”라며 “타인에게 불안감과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반드시 목줄 착용과 배변 수거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드리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모두가 쾌적하게 공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반려인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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