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우석제 안성시장에 대법원 '당선무효형' 확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우석제 안성시장에 대법원 '당선무효형' 확정 
  • 천하정
  • 승인 2019.09.11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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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연합뉴스=천하정 기자) 우석제 안성시장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아 안성시장직에서 물러난다.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석제 안성시장이 1,2 심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항고했으나 대법원이 이를 기각해 안성시장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사진출처=우석제 안성시장 페이스북 캡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석제 안성시장이 1,2 심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항고했으나 대법원이 이를 기각해 안성시장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사진출처=우석제 안성시장 페이스북 캡처)

우석제 시장은 11일 대법원 최종편결에 대해 공식 입장문을 내고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시장직에서 물러나게 돼 죄송하다"며 참담한 심정을 내비췄다.

우석제 시장은 "의도하지 않은 실수로 뼈저린 결과를 초래해 참담하고 비통한 심정"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이와 관련해 각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우석제 안성시장의 이름이 거론되자 그의 프로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61년생인 우석제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경기도 안성 출신이다. 

지난해 6월 13일 실시한 제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득표율 51.6%로 제 7대 경기도 안성시 시장에 당선됐다. 

한편, 우석제 시장은 지방선거 당시 재산시고를 하면서 40억원 상당 채무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돼어 1,2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며 5년간 피선거권도 발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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