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연합뉴스=정용진 기자) 대구시는 2019년 9월 정기분 재산세 3,424억 원을 관내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고지서 107만 건을 발송했다고 전했다.
이번 재산세 납부는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며 납부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내역으로는 재산세(도시지역 분 포함) 2,976억 원, 지역자원 시설세 88억 원, 지방교육세 360억 원이며 부과 현황은 구·군별로 수성구 719억 원, 달서구 726억 원, 동구 458억 원, 북구 492억 원, 중구 269억 원, 남구 124억 원, 서구 217억 원, 달성군 419억 원이다.
재산세 증가액은 중구 29억 원(12.1%), 달성군 41억 원(10.9%), 북구 42억 원(9.3%), 수성구 91억 원(14.6%) 등으로 8개 구·군 모두 세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별공시지가(8.82%), 개별주택 가격(8.54%), 공동주택 가격(6.56%),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2.90%) 등 각종 고시 가격 상승에 따른 결과로 보고 있다.
올해 재산세부터는 카카오톡, 네이버 앱, 페이코 앱 등을 통해 지방세 고지서를 받아 볼 수 있으며 위택스, 대구사이버지방세청(http://etax.daegu.go.kr), 가상 계좌, 금융기관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응답시스템(ARS) 납부시스템(080-788-8080) 등을 통해서도 납부 가능하다.
정영준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재산세는 지역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가장 소중한 재원이므로, 미리 납부 여부를 꼼꼼히 챙겨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하여 주실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