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부터 '영문 운전면허증' 전국 27개 시험장에서 발급…33개국 사용 가능 
16일 부터 '영문 운전면허증' 전국 27개 시험장에서 발급…33개국 사용 가능 
  • 천하정
  • 승인 2019.09.16 17: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6일부터 전국 27개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영문 운전면허증을 발급한다고 밝혔다. (사진출처=구글이미지)
16일부터 전국 27개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영문 운전면허증을 발급한다고 밝혔다. (사진출처=구글이미지)

(영남연합뉴스=천하정 기자) 도로교통공단이 오늘(16일)부터 ‘영문 운전면허증’을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발급 개시한다고 밝힌 가운데 영문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은 사람들은 영국·캐나다·호주 등 33개국에서 국제운전면허증 없이도 운전이 가능해 진다. 

기존 국내 운전면허증은 '영문 운전면허증'이 없이 한글로만 표기돼 있어 해외에서 운전할 경우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거나 출국 후 한국대사관에서 번역공증을 받아야 하는 불편이 따랐다. 

공단은 이를 개선하고 해외 출국 국민의 편익증진을 위해 '영문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기로 했다.

도로교통공단은 향후 국내에서 발급받은 영문 운전면허증을 활용할 수 있는 국가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다만,  영문 운전면허증을 발급받는다고 해도 여권은 반드시 소지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괌’에서만 국내 운전면허증이 통용된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미국은 주마다 법규가 다르기 때문에 운전면허증 사용과 관련된 협의를 현지 경찰 당국과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아직까지 사용 가능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영문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 신규 취득자와 갱신 및 재발급(적성검사 포함) 시 신청 가능하다. 준비물은 신분증명서(기존 운전면허증이 없는 경우)와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컬러사진, 수수료 1만 원(적성검사 시 1만5000원)이 필요하다.

경찰 관계자는 "또 나라마다 영문운전면허증 사용 기간이나 요건이 다를 수 있어 출국 전 확인이 필요하다"고 당부 했다. 

한편, 대부분 3개월가량 단기간만 허용되고 있어 장기 체류 시에는 해당국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 사 : 부산광역시 동래구 금강공원로 1
  • 법인명 : (주)영남연합신문
  • 제 호 : 영남연합뉴스 / 연합환경뉴스
  • 등록번호 : 부산, 아00283 / 부산, 아00546
  • 등록일 : 2017-06-29
  • 발행일 : 2017-07-01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창훈
  • 대표전화 : 051-636-1116
  • 팩 스 : 051-793-0790
  • 발행·편집인 : 대표이사/회장 강대현
  • 영남연합뉴스와 연합환경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영남연합뉴스·연합환경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ynyh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