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대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시행
상주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대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시행
  • 김정일
  • 승인 2019.09.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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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이미지는 기사와 무관합니다(사진출처=무료 이미지 픽사 베이)

(영남연합뉴스=김정일 기자) 상주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후 경유차 및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2020년 3월부터 실시될 예정으로 상주시는 노후 경유차의 조기폐차 지원(550대, 최대 대당 165만 원 가량), 배출 가스저감장치(DPF) 부착, 건설기계 엔진 교체 및 DPF 부착, LPG 화물차 신차 구입비를 지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번 사업으로 수송 부문 미세먼지 발생이 줄어들어 보다 쾌적한 대기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되며, 노후 차량 소유자들의 경우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자동차 운행 제한에 따른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희망자는 9월 30일부터 환경 관리과 및 가까운 읍면동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 사항은 홈페이지의 공고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안정백 환경 관리과장은 “시민들이 사업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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