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사회복지법인 투명 운영을 위한 족벌화 방지안 본격 시행
부산시, 사회복지법인 투명 운영을 위한 족벌화 방지안 본격 시행
  • 장수목
  • 승인 2019.09.24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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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연합뉴스=장수목 기자) 부산시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맡고 있는 법인 이사장과 친인척 등 부정·비리가 끊이지 않고 발생함에 따라 전국 광역단체 최초로 ‘사회복지법인 족벌화 방지안’을 본격 시행한다.

이는 앞서 22일 복지 공무원의 사회복지시설장 취업을 제한하는 안을 발표한 데 이어 사회복지시설 투명 운영을 위한 고강도 혁신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최근 3년간 지도점검에서 적발한 법인 특수관계자들에 의한 부정·비리 사건을 살펴보면, 노인 요양원에 A 법인 출연자의 며느리가 실제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장기 요양급여를 청구, 8,000여만 원을 부당 수령한 사례, B 법인 이사장의 조카인 노인 요양원 사무국장이 세금계산서를 위조, 수해복구공사비 수천만 원을 횡령한 사례, C 법인 기본재산을 이사장 형에게 부산시 승인 없이 임의로 1억 이상 싸게 매각한 사례, D 법인 이시장의 처가 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유령직원을 채용, 2억 6,000만 원 가량 보조금을 편취하고 입소 장애인 실비 이용료 등 3억 3,000여만 원을 횡령한 사례 등을 꼽을 수 있다.

또한 올해 3월 노인 요양원 특정감사에서도 법인 후원금 등 각종 수입을 산하 복지시설 운영에 투입하지 않고 법인 이사장이나 친·인척의 직책보조비로 집행한 사례가 확인되었으며 특수 관계자가 법인에 자금을 대여한 뒤 고리의 이자를 편취하거나 차량 매각 대금을 횡령하는 등 사회적 지탄이 될 만한 사례도 다수 적발된 바 있다.

아울러 지난 4월 보건복지부와 합동으로 실시한 사회복지법인·시설 현지조사에서는 법인에서 수익사업으로 운영하는 병원에서 법인 이사장과 친인척 다수가 고액의 인건비를 수령, 법인 명의의 고급 세단을 몰고 다니며 유흥비로 탕진하는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시에서는 특수 관계자에 대한 부정·비리를 척결하고자 전국 최초 고강도의 보조금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법인의 임원(대표이사, 이사, 감사), 운영자 개인 또는 시설장과 친인척 관계이거나 해당 인물에게 사실상 고용된 자가 보조금 지원 복지시설에서 채용을 진행할 때에는 시설 운영위원회 외부위원과 법인에 임명되어 있는 외부추천 이사가 반드시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며 이미 채용된 특수 관계자에 대해서도 승진, 인사이동 등 보직이 변경되는 경우에 시의 강화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야 한다.

현재까지는 복지시설 보조금 및 후원금 등 집행 업무를 법인 이사장이나 시설장의 친인척이 수행할 수 없도록 권고하는 수준에 그쳤으나 내년부터는 보조금 집행기준으로 시행됨을 모든 복지시설에 전달했다. 이는 자금 집행 담당자와 시설의 기관장은 서로 독립된 자로 운영하고 공모에 의한 부정비리의 발생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개선하기 위함이다.

과거에는 법인 특수 관계자 등이 복지시설에 각종 부정·비리를 저질러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보조금 집행을 중단할 근거가 없어 대법원 확정 판결 때까지 수년간 보조금 인건비를 수령하고 퇴사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이제는 수사기관에서 기소 또는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는 시점부터 업무에서 배제하고 보조금 인건비를 집행할 수 없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일부 사회복지법인의 심각한 부정부패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불신과 오해가 쌓이고 있다. 투명하고 공정한 부산, 시민이 행복한 부산을 위해 복지 법인의 운영 체질을 개선하는 강도 높은 혁신이 필요하다.”라면서 “이번 혁신안을 통해 복지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 점차 회복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부산시 관계자는 “혁신을 통해 절감되는 예산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복지 대상자 케어에 힘쓰는 복지 종사자들을 위해 편성·집행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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