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행복과 안전 보장을 위해 대구시, 만 3세 아동 전수조사 시행
아동의 행복과 안전 보장을 위해 대구시, 만 3세 아동 전수조사 시행
  • 정용진
  • 승인 2019.10.01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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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대구시가 추진하는 만3세 아동 전수조사 안내 포스터

(영남연합뉴스=정용진 기자) 대구시는 10월 1일부터 3개월 동안 2015년 출생한 만 3세 아동의 소재 및 안전을 확인하고 양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시행한다고 전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월 23일 정부가 발표한 국가의 아동보호 책임을 강화하는 ‘포용국가 아동정책’의 일환으로 아동의 행복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진행된다.

그동안 초등학교 취학 대상 아동은 예비소집 과정을 통해 아동의 소재 및 안전 확인이 가능하였으나 미취학 아동의 경우 확인 방법이 없어 일괄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번 전수조사 대상자로 만 3세 국내 거주 아동을 선정했으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경찰이 협력하여 아동의 소재 및 안전을 확인할 예정이다.

‘유아교육법’ 상 영아에서 유아로 바뀌는 만 3세는 신체·언어 발달이 향상되어 아동의 소재 및 안전을 확인하기에 적합한 나이이며, 가정 양육에서 어린이집·유치원 등 공적 양육체계로 전환되는 시기인 만큼 공적 양육체계 안에서는 보육교사 등 일차적 사회 감시망이 작동되는 점을 반영해, 가정 내 양육 아동(양육수당 수령 가구 등)을 중심으로 방문 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읍면동 주민센터의 복지 담당 공무원이 관내 만 3세 아동 총 19,448명(2019. 8월 말 기준) 중 유치원·어린이집 재원 아동 등을 제외한 995명의 아동 거주지를 직접 방문해 소재 및 안전(신체, 정서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에서 양육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될 경우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며, 담당 공무원의 방문 조사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소재·안전이 확인되지 않을 시 경찰 수사가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올해 처음 실시하는 만 3세 아동 전수조사가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정책임을 고려해, 아동을 양육 중인 가정에서는 다소 번거롭더라도 읍면동 공무원이 방문 시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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