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연합뉴스=백승섭 기자) 정부가 이미 관리처분계획 인가까지 받은 재건축·재개발 단지에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6개월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일) 기획재정부 등과 함께 발표한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에 따르면 재건축·재개발·지역주택조합이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된 뒤 6개월 안에 입주자 모집 공고만 마치면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최근 입법예고가 끝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당초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어떤 지역에서 시행되면 무조건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이 이뤄진 단지부터 상한제 적용을 받도록 했다.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 입법 예고 과정에서 재건축 단지 조합원 등을 중심으로 이런 소급에 대한 강한 반발과 위헌 논란이 제기되기 시작하면서 분양가 상한제가 오히려 아파트 공급 부족과 집값 상승을 이끈다는 지적도 정부로서는 부담을 느끼고 이를 결정한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따라 국토부도 6개월 유예 기간을 통해 분양가 상한제를 피해 적극적으로 공급에 나서도록 조합에 길을 터준 것으로 해석된다.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현재 관리처분계획 인가는 받았지만 아직 분양(입주자 모집) 단계에 이르지 못한 단지는 61개, 6만8000가구 규모"라며 "6개월 유예기간이 주어지면 이들 단지 중 상당수는 분양이 이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확대 강화 시행 방침에서 결국 한 발 뒤로 물러서는 양상을 보이면서 집값이 안정되기엔 아직 역부족이라는것을 증명하는 꼴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