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유명 요리연구가 김 모씨, 60억 원 벌금형 피해 해외 도피, ‘한국 돌아올 생각 없다’
[영상] 유명 요리연구가 김 모씨, 60억 원 벌금형 피해 해외 도피, ‘한국 돌아올 생각 없다’
  • 강성
  • 승인 2019.10.02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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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연합뉴스=강성 기자) 영남연합뉴스 오늘의 핫이슈는 ‘요리 연구가 도피 의혹’ 입니다.

EBS ‘최고의 요리비결’에 출연해 인기를 끌었던 유명 요리연구가 김 모씨가 수백억 원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져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1일 한 매체가 “지난 5월에 김 씨가 중국으로 출국했다”고 보도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김 씨는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식품개발회사의 부대표로 지내면서 약 200억 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2년 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6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에 김 씨는 1심 재판부의 판결을 불복하고 항고를 하게되는데요.

그러나 2심 재판부 또한 김씨의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2심 항소가 기각된 이 후, 김 씨는 상고장을 제출하고 곧바로 중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는 출국하면서 사업상 출장을 간다고 출국 했지만 그는 자신의 가까운 지인들에게 “한국에 돌아오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남겼다고 합니다. 사실상 한국에 다시 돌아오지 않겠다는 도피성 출국이  된 셈이죠. 

더 충격적인 것은 김씨가 자신의 딸에게 보낸 문자메세지 내용인데요. 그는 이제 20살 쯤 된 딸에게 “딸아! 미안하다. 해외에 터전을 잡으려고,,,나중에 연락할게”라는 문제를 남겼다는 것입니다.

현재 김 씨는 출국 이 후 계속 중국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는 현재 외부의 연락은 모두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합니다. 

피고인은 사실상 해외로 도피했지만 지난달 9일 대법원은 1심, 2심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따라서 김 씨는 정해진 기한 내에 벌금 60억 원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한편, 요리 연구가 김 씨의 해외도피 소식이 알려지면서 대한민국 경찰보다 예리하다는 네티즌 수사대들은 요리연구가 ‘김 씨’가 누구인지 찾 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가 출연했던 ‘최고의 요리비결’에 관련된 게시물이 늘어나면서 “김 씨 성을 가진 요리사는 다 찾아보자!‘, ’딸이 있는 요리사는 누구지?‘라며 서서히 네티즌들은 수사망을 좁혀가고 있습니다. 

이번 일로 인해 김씨 성을 가진 다른 요리 연구가들에게 애꿎은 피해가 가지 않아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 영남연합뉴스 ‘오늘의 핫이슈’였습니다.

 

-나레이션: 천하정
-영상편집: 김령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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