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노후 경유차 1,500대 조기폐차 ‘추가’ 지원 사업 추진
울산시, 노후 경유차 1,500대 조기폐차 ‘추가’ 지원 사업 추진
  • 류경묵
  • 승인 2019.10.04 1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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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 접수 안내문

(영남연합뉴스=류경묵 기자) 울산시는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을 추가 시행하며 노후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줄이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올해 상반기 울산시는 26억 6,100만 원을 투입해 경유차 1,835대의 조기 폐차를 지원한 바 있으며, 지난 9월에는 29억 6,500만 원을 투입 1,889대에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확정했다. 아울러 이번 추가 지원 사업에서는 24억 2,600만 원을 투입해 약 1,500대 정도의 조기 폐차를 유도할 예정이다.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2005년 이전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건설기계 3종(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일 현재 울산시에 2년 이상 연속 등록, 6개월 이상 보유 등 조건을 만족할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단, 정부 지원을 통한 매연저감장치 부착 차량 또는 저공해 엔진 개조 차량은 지원할 수 없다. 특히, 2006년식, 2007년식 경유차의 경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환경부 콜센터(1833-7435) 또는 등급제 누리집(http://emissiongrade.mecar.or.kr)을 통해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보조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 가액에서 지원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165만 원, 3.5톤 이상 차량은 신차 구입에 따른 추가 지원 등에 따라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인은 울산시 누리집의 시정소식 - 고시공고에 게재된 공고문을 통해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을 확인한 후 오는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울산시 의회 의사당 1층(시민홀)으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시간은 신청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신청인들의 편의를 위해 야간 접수도 가능하다. 

보조금 지원은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3.5톤 이상 차량 및 노후 차량의 순서로 지원하게 되며,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의 경우  소유자별 신청 대수 제한 없이 우선 지원해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큰 차량의 조기 폐차를 유도할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고 단기간 내에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높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을 통해 경유차 대수를 줄이면서, 장기적으로 전기차, 수소 연료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라고 전했다. 

한편, 울산시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총 39억 원을 투입해 노후 경유차 2,754대의 조기 폐차를 지원했으며, 2018년 1,500대, 2019년 5,000대 등 지원 대상 차량을 점차 확대해 미세먼지의 주범인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를 통해 울산시의 대기 질을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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