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한글날 맞이 ‘식품접객업소 간판 상호 표시 위반 업소’ 지도 점검
경산시, 한글날 맞이 ‘식품접객업소 간판 상호 표시 위반 업소’ 지도 점검
  • 김령곤
  • 승인 2019.10.04 10: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산 시청 전경

(영남연합뉴스=김령곤 기자) 경산시는 한글날을 앞두고 한글의 우수성 및 독창성을 저해하는 외국어 단독 표시 간판을 게시하고 있는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일제 지도 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식품접객업소는 간판에 신고한 상호를 표시할 경우 해당 업종명과 신고(허가)한 상호 표시 또는 상호와 함께 외국어 병행 표시가 가능하나 최근 신고한 상호 외 상호 표시 및 외국어 단독 표시 업소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경기 불황과 경영난 등으로 인해 폐업과 신규 개업이 동시에 늘어나고 있는 아파트 상가 및 대학 주변 등의 식품접객업소의 경우에는 영업주 및 광고주의 인식 부족으로 식품위생법령상에 위반되는 업종명 미 표시 및 외국어로만 표기된 옥외 간판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경산시는 한글날을 앞두고 무분별한 외국어 범람과 한글 상호 간판의 기피 등으로 한글 간판 사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하고 10월 한 달간 식품접객업소의 옥외 간판에 대한 전수조사 및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적발 업소에는 법규 준수 업소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정명령 등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경산시 관계자는 “이번 지도 점검을 통해 무분별한 외국어 간판 범람으로 인한 무질서한 외국어 공해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세계적으로 독창성과 우수성을 인정받는 우리말 우리 한글의 설자리를 넓힘과 동시에 옥외간판 정비로 깨끗한 경산 이미지 구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