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닷 부모 '사기혐의' 징역 각 3년 1년 형 선고…母는 불구속 기소
마이크로닷 부모 '사기혐의' 징역 각 3년 1년 형 선고…母는 불구속 기소
  • 강성
  • 승인 2019.10.08 18: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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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빚투의 시작을 알린 마이크로닷 부모 '사기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징역 3년과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사진출처=구글이미지)
연예인 빚투의 시작을 알린 마이크로닷 부모 '사기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징역 3년과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사진출처=구글이미지)

(영남연합뉴스=강성 기자) 연예인 빚투의 시작을 알렸던  래퍼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의 부모가 과거 친인척을 포함한 지인 14명에게 거액의 돈을 빌린 뒤 해외로 달아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8일 층븍 청주지법 제천지원형사2단독(하성우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마이크로닷의 부친 신모(61)씨 에게는 징역 3년 모친 김모(60)씨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 했다. 

 재판부는 마이크로닷 부모의 선고 결과에 대해 "피고인들은 채무 초과 상태에서 돈을 빌리고 연대 보증을 세우고 외상 사료를 받으면서 무리하게 사업을 하다가 상황이 어려워지자 젖소 등을 몰래 팔고 뉴질랜드로 도주했다"며 "지난 20년간 피해자들의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선고 결과를 설명했다.
 
다만 마이크로닷의 어머니 김 모씨는 형 확정 전까지 채무 변제와 합의를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마이크로닷 부모인 신씨 부부는 1990년에서 1998년까지 충북 제천에서 젖소 농장을 운영하며 친인척과 지인 등을 상대로 14명에게 4억 여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않고 뉴질랜드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사건은 아들인 마이크로닷이 예능 방송으로 한참 주가를 올리고 있을 당시 부모 또한 방송에 모습을 드러냈고 이를 폰 피해자들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폭로하며 세상에 알려졌다. 

마이크로닷은 당시 사건이 터지자 사과를 한 후 모든 방송에서 하차 했고 당시 연인으로 발전했던 배우 한수연과도 결별하는 쓴맛을 봐야했다. 

한편, 애당초 검찰은 신씨 부부에게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의 판결은 검찰의 구형보다 더 낮은 형량인 각 3년과 1년을 선고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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