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1인 고공농성! ‘다시 마지막이란 각오로 준비 중이다’, 경찰과 검찰 더는 못 믿는다
[영상] 1인 고공농성! ‘다시 마지막이란 각오로 준비 중이다’, 경찰과 검찰 더는 못 믿는다
  • 강성
  • 승인 2019.10.12 0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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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연합뉴스=강성 기자) 지난 3월 고 노무현 대통령 생가인 봉하마을에서 ‘1인 고공농성’시위가 무사히 마무리 되고 7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지났습니다. 

현재 시위자의 심경은 어떤지, 해당 기관에서는 사건을 어떻게 처리중인지 알아봤습니다. 당시 시위자 권 씨는 본인이 소송한 사기사건이 경찰.검찰에서 공정하게 진행되지 않았다며 47일간의 고공농성을 했었습니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들은 당시 고공농성 현장을 찾아 권 씨에게 해당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공정하게 살피겠다는 약속을 하며 기나긴 설득 끝에 위험천만한 고공농성 시위는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현재 권 씨는 100여만 원의 벌금을 냈을 뿐 경찰 관계자들이 약속했던 사건 재수사는 아무런 진척없이 마무리 되어 버렸다고 전했습니다. 

-시위 예정자 인터뷰 
저는 봉하마을(시위현장)에서 내려와서 (경남지방경찰청)청장님과 약속을 하고 내려왔는데 탄원서 쓰고 경찰청 연결했는데, 또 무혐의 처리하고 동시에 탄원서를 제출해가지고 이의 신청하라고 해서 했는데도 조사도 안 해주고 옛날에 조사했던 것이라고... 제가 이 계기를 가지고 큰 사건이 터지더라도 국민들께서는 그 억울함을 이해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리 경찰 검찰에 이야기해도 처리를 안 해주니까 저는 저 더 이상 못 참겠습니다.

인터뷰 내용에 밝힌 것처럼 권 씨는 마지막을 준비하며 현재 다시 고공농성 시위를 벌일 다른 시위현장을 물색 중이라 밝혔습니다.  

이에 권 씨가 시위장소로 답사 중인 장소의 관련기관들, 철도청과 공항 관계자에게 고공농성시위에 대한 대책 마련은 되어 있는 것인지 문의 했습니다. 

하지만 관련기관에서는 이에 대한 대응은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으며 만일 사건이 발생한다면 경찰에게 연락해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김해 봉하마을 고공농성 당시 경찰 관계기관도 고공농성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곤욕을 겪었던 건 마찬가지 였습니다.

-국가기관 전화 인터뷰
-기자 질문 : 특별한 구역에서 고공시위시 대책이 있는지 ?

-국토교통부 철도운행안전과: 철도안전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기 때문에 허가를 받거나 법에서 철도 시설에 무단침입이라거나 할 때는 처벌을 받게 되어있거든요. 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런 행위를 하셔야죠.

-김해공항 고객지원센터: 참고로 구내 도로에서 여객사 앞에서 는 저희가 담당을 하는데 공항 활주로 주변은 이거는 군에 장애물 담당자랑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어디서 한답니까??

-김해공항 공군 관계자: 경찰서에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을 할 수는 없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르면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장소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를 비롯한 다음의 주요기관 100미터 이내에서는 시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법률로 명시되지 않은 그 외의 장소에서 시위가 일어났을 경우, 현재는 어떤 관련기관에서도 이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검찰·경찰의 공정한 수사에 대한 문제, 그리고 고공시위에 대한 대책마련!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격이 되지 않도록 미리 대안을 마련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영남연합뉴스였습니다. 

-나레이션: 천하정
-영상편집: 백승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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