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돼지갈비 무한 제공 식육 음식점 특별 수사 ‘안전한 먹거리’ 사수에 나서
부산시, 돼지갈비 무한 제공 식육 음식점 특별 수사 ‘안전한 먹거리’ 사수에 나서
  • 김상출
  • 승인 2019.10.14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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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와 특별사법경찰의 돼지고기 무한 제공 식육 음식점 특별수사에서 적발된 업소 사례

(영남연합뉴스=김상출 기자) 부산시와 특별사법경찰은 최근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한 돼지고기 소매가 상승세가 우려되는 가운데 저렴한 가격에 돼지갈비를 무한 제공하는 프랜차이즈 식육 음식점에 대한 특별 수사를 펼쳤다.

최근 육고기소비 트랜드의 변화로 프리미엄 브랜드 업소를 찾는 소비자층이 증가하고 있고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한 돼지고기 품귀현상과 가격이 급등하면서 돼지갈비를 무한 제공하는 업소의 먹거리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 수사를 시행했다. 이에 120여 곳 가운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및 ‘식품위생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혐의로 16곳을 적발했다.

시에서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돼지목전지 등 다른 부위를 돼지갈비로 속여서 판매하는 행위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제품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영업자 준수 사항 규정을 위반한 6개소,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5개소, 소비자를 기만한 표시·광고행위를 한 3개소, 표시 기준을 위반한 1개소, 조리장 내 환풍 시설 위생이 불량한 1개소 등 총 16개소를 적발하고 그중 15개소를 형사입건, 조리장 내 위생이 불결한 1개소에 대해서는 관할 구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A 업소(○○구 소재) 등 프랜차이즈 업소 3곳은 전국에 돼지갈비 무한 제공 가맹점을 창업하면서 1인당 12,900원~13,500원의 가격표에 돼지갈비를 무한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표시하면서 실제로는 돼지목전지 100%만을 제공하거나 돼지갈비와 돼지목전지를 3:7로 섞어서 판매하여 소비자를 기만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서울에 본사를 둔 (주)○○○은 ○○○○갈비 가맹점 256개소와 계약 시 가격표, 영업방법, 원료육 등을 제공하면서 가맹점 점주들에게 돼지갈비와 돼지목전지를 섞어 사용하도록 교육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B 업소(○○구 소재) 등 6곳은 돼지갈비 전문음식점으로 업소 안팎에 게시된 가격표 등에 돼지갈비로 표시하고 실제로는 돼지목전지 100%만을 제공하거나 돈육의 다른 부위를 섞어서 판매, 손님에게 제공되는 식품의 주재료를 가격표에 표시된 내용과 다르게 제공했다. 식육을 전문으로 가공하는 C 업소(○○구 소재)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부산시와 양산시에 위치한 돼지고기 전문음식점에 돼지목살 등 2,460kg(시가 2억 9천만 원 상당)을 납품하면서 제품명·제조원(소재지)·부위 명·중량·원료 및 함량 등을 표시하지 않아 적발됐다.

또한, 돼지고기 전문음식점 D 업소(○○구 소재)는 조리장 바닥의 타일 파손으로 악취가 발생하였고 조리장 덕트 시설의 청소상태 불량으로 비위생적 환경에서 음식을 조리·가공했다. E 업소(○○구 소재)를 비롯해 값싼 수입(칠레산·미국산·독일산) 돼지고기를 국산 등으로 속여 판매한 돼지고기 전문음식점 5곳도 적발됐다. 특히 ○○구의 두 업소는 kg당 4,700원인 미국산 목전지를 kg당 12,000천 원인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속여 판매했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시민분들께서는 돼지갈비 프랜차이즈 업소 등을 이용할 때 반드시 가격표에 표시·광고된 식육의 부위와 원산지, 함량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드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하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나 허위 광고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수사를 펼쳐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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