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연합뉴스=천하정 기자) 14일 조국 법무부 장관이 사퇴한다는 사실의 언론 보도가 쏟아지자 '엠바고'가 검색어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등장했다.
엠바고의 본래 뜻은 '선박의 억류 혹은 통상금지'를 뜻하지만 언론에서는 '특정기사 보도를 일정 시점까지 유보하는 것'을 뜻한다.
언론에서 엠바고 설정은 법적 강제 조건은 아니다. 하지만 기자들은 대부분 엠바고를 준수하고 있다.
엠바고를 설정하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대개 보충취재가 필요한 경우, 공공이익을 위해 보도를 유예할 필요가 있을 경우, 특정인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 등이 있다.
엠바고는 보통 특정 기관과 해당 기관에 출입하는 기자들 사이의 합의로 설정이 된다. 해당 기관이 요청하기도 하고, 출입 기자들이 먼저 합의를 해 기관에 요청하기도 한다.
한편, 4일 오후 2시 조국 법무부 장관이 사퇴 의사를 밝힌 가운데, 이날 오전 일각에서는 몇몇의 언론사들이 엠바고를 지키지 않고 SNS에 미리 사퇴설을 플었다는 얘기가 네티즌들 사이에서 돌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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