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근로장려금 어떻게 받나? 누가 받나? 자격요건과 신청방법 요점정리
[영상] 근로장려금 어떻게 받나? 누가 받나? 자격요건과 신청방법 요점정리
  • 백승섭
  • 승인 2019.10.14 16: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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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연합뉴스=백승섭 기자) 영남연합뉴스 오늘의 키워드는 ‘근로장려금’입니다.

아직 ‘근로장려금’이라는 단어가 생소하게 느껴지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이번 시간을 통해 ‘근로장려금’이 무엇인지, 어떤 대상이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받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수입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가구에 국세청이 지원해 주는 지원금을 뜻합니다. 국가가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소득지원을 해주는 제도인거죠.

그럼 이런 제도의 혜택은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을까요?

2019년 기준, 근로자의 2018년 연간 총 소득합계액 및 2019년도 연간 추정근로소득 합계액이 단독가구는 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600만원 미만인 가구가 신청자격이 됩니다.

또한 재산 요건도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가 2억 원 미만이여야 가능합니다. 재산으로 간주되는 것은 토지, 건물, 승용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등 이며 부채는 차감 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의 요건을 다 충족 시켰다고 하더라도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할 자격요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신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라야 하며,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는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이제 ‘근로장려금’신청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신청안내문에 개별인증번호를 부여 받은 근로자분들은 ARS전화, 모바일 홈텍스 그리고 인터넷 홈텍스 중에 편한 방법으로 신청접수를 하면 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신청요건을 우선 확인해야하는데요. 확인 후, 세무서를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하거나, 아래의 순서를 따라서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지원하는 ‘근로장려금’제도에 올해부터는 새롭게 바뀐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2018년도 까지는 전년도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을 근거로 다음해 9월에 일괄 지급되던 부분이  올해부터는 분할 지급 즉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제도’로 개선되었습니다.

이는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함이라고 하는데요. 이전처럼 2019년도 근로장려금 지급금액을 2020년 9월에 일괄지급 하지 않고, 2019년 12월에 35%, 2020년 6월에 35% 그리고 2020년 9월에 나머지 부분을 추가지급 또는 환수하는 제도로 개편되었습니다. 

재산요건 또한 완화 됐습니다. 2018년도 까지는 재산요건이 1억 4,000만원까지만 신청자격이 됬으나, 올해부터는 2억 원으로 완화되어 총 66만 가구가 추가혜택을 받는다고 합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청년층 지원을 위해 30세 미만 단독가구도 지급대상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늘어난 셈이죠. 

지금 ‘내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귀찮아서 저걸 신청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망설이는 분들 많으실텐데요.

전화 한통이면 안내 및 확인절차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국세상담센터로 전화해보세요. 귀찮더라도 꼭 확인해서 국가가 주는 혜택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이상 영남연합뉴스 오늘의 키워드 였습니다.

-나레이션: 천하정
-영상편집: 백승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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