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대기오염물 저감 위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신청 조건 변경
의령군, 대기오염물 저감 위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신청 조건 변경
  • 김용무
  • 승인 2019.10.15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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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청 전경
의령군청 전경

(영남연합뉴스=김용무 기자) 의령군은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 저감을 위해 추진 중인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사업 신청 조건을 변경한다고 전했다.

군은 2년 이상 연속해 등록을 1년 이상으로 완화하며 현재 잔여 사업량 62대에 대한 추가 지원 신청서를 예산 소진 시까지 받는다.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경유차 또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며 의령군에 1년 이상 연속해 등록되고 최종 소유 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으로 배출가스(매연) 검사 결과 기준 이내로 정상 가동되는 차량을 지원한다.

총중량 3.5톤 미만은 최대 165만 원, 3.5톤 이상 차량을 폐차 신청하고 2019년 제작된 신차를 구매하는 경우 기본 지원 금액에 2배 상향해 금액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3.5톤 이상 3,500cc 이하 440만 원, 3,500cc~5,500cc는 750만 원, 5,500cc~7,500cc는 1,100만 원, 7,500cc 초과 차량은 3,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배출가스 5등급 여부는 포털 검색 사이트에서 검색한 후 차량번호를 입력하고 휴대폰 인증을 하면 조회할 수 있으며 114를 통해서도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확인이 가능하다. 기타 문의사항과 지원 신청은 군청 환경위생과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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