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10월 18일까지 전통시장 내 소매점포에 ‘가격표시제 지도점검’ 시행
대구시, 10월 18일까지 전통시장 내 소매점포에 ‘가격표시제 지도점검’ 시행
  • 정용진
  • 승인 2019.10.16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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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에서 소매점포를 대상으로 펼치는 홍보용 전단지
대구시에서 소매점포를 대상으로 펼치는 ‘가격표시제’ 홍보용 전단지

(영남연합뉴스=정용진 기자) 대구시는 오는 18일까지 전통시장 내 소매점포를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지도점검’을 시행한다.

소비자 지도점검 모니터단을 구성해 진행하는 이번 점검은 가격표시제에 취약한 전통시장 내 소매점포를 대상으로 가격표시제가 무엇인지, 가격 표시를 왜 해야 하는지, 표시하는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안내 전단지를 이용한 현장 교육을 펼치게 된다.

모니터 요원은 시에서 제작한 가격 안내표 7,000개를 재래시장 소매 상인들에게 직접 판매 및 가격 표시를 도와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과 ‘소비자 기본법’에 따라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정보 제공과 공정한 거래 정착을 위해 시행되는 가격표시제는 슈퍼마켓, 대형마트, 편의점, 의류·한복·안경·시계·장난감 소매업 등 51개 소매 업종이 의무 대상이며, 광역시는 51개 소매 업종의 매장 면적이 17㎡ 이상인 경우 실제 판매 가격을 표시해야 하고, 매장 면적이 17㎡ 미만인 경우라도 대규모 점포 내의 모든 소매 점포는 가격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단, 대규모 점포로 등록된 재래시장 내 17㎡ 미만의 소매 점포는 예외로 한다.)

홍석준 대구시 경제국장은 “이번 홍보 활동을 통해 누구나 즐겨 찾는 전통시장을 만들기 위해 가격표시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며, “무엇보다 전통시장과 지역 상인들의 판매가격 표시에 대한 많은 관심과 자발적 규정 준수 분위기 확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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