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저소득층 전세금 융자 지원 확대 위한 조례 개정
구미시, 저소득층 전세금 융자 지원 확대 위한 조례 개정
  • 최영태
  • 승인 2019.10.16 13: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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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청 전경
구미시청 전경

(영남연합뉴스=최영태 기자) 구미시는 ‘주택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고 저소득층 전세금 융자 지원 사업의 지원 금액을 3,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확대해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구미시 주택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단기 융자자금의 설치와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전세금 융자 지원금이 3,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상향되고 지원금에 대한 연 이자율은 2%에서 1%, 지원금에 대한 보증금 비율은 10%에서 5%로 하향 조정했다.

이에 전세금 융자지원 대상자는 생계·의료·주거 수급자 중 자립 의욕이 있고 구미에서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무주택세대로 지원 기간은 2년으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김상기 공동주택과장은 “저소득층 전세금 융자 지원 사업의 지원내용이 부동산시장 현실에 맞지 않고 타 기관 지원 사업 대비 이용률이 저조하여 조례 개정을 하게 되었으며, 2020년에는 더 많은 저소득층에게 전세금을 융자 지원하여 주거부담을 덜어주고 주거수준도 향상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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