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전기통신 금융 사기(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위한 조례 제정
부산시, 전기통신 금융 사기(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위한 조례 제정
  • 김상출
  • 승인 2019.10.16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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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와 관계기관들이 전기통신 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영남연합뉴스=김상출 기자) 부산시는 지능화되고 고도화된 전기통신 금융 사기(일명 보이스피싱)로부터 시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책을 세웠다.

금융감독원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지역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310억 원(건당 6백만 원), 피해 건수는 5,075건으로 전국 3위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는 대부분 전기통신정보에 소외된 노인이거나 경제적으로 궁핍한 금융취약계층 등으로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에 시는 금융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기관의 책무, 협력체계 구축, 시민의 권리와 의무, 교육·홍보, 포상 등을 규정하는 가칭 ‘부산광역시 전기통신금융 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를 제정한다.

앞서 14일 시청에서는 부산지방경찰청, 금융감독원 부산울산지원, 한국소비자원 부산지원, 부산소비자단체 협의회 및 지역 금융기관(국민은행, 농협은행, 부산은행, 새마을금고, 수협은행, 신한은행, 신협)과 협력하여 체계적인 예방교육과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할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배병철 민생 노동정책관은 이날 협약식에서 “피해자가 노인 등 취약계층이 많은 만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예방교육 등 실효성 있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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