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훈, "황교안 軍 계엄령 논의 정황 확인…당시 검찰 알고도 수사결과 공표 X"
임태훈, "황교안 軍 계엄령 논의 정황 확인…당시 검찰 알고도 수사결과 공표 X"
  • 천하정
  • 승인 2019.10.21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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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오늘(21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국무총리이자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NCS(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할 당시 촛불집회에 나선 시위대를 향해 군사력 투입 논의를 검토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사진출처=황교안 대표 인스타그램 캡처)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오늘(21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국무총리이자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NCS(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할 당시 촛불집회에 나선 시위대를 향해 군사력 투입 논의를 검토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사진출처=황교안 대표 인스타그램 캡처)

(영남연합뉴스=천하정 기자)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10월 21일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 계엄령 문건`의 원본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017년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촛불집회에 나선 시위대를 향해 군사력 투입 논의를 검토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정황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임 소장은 오늘(2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기무사 계엄령 문건` 작성 과정에 연루되었을 가능성과 관련한 증거를 확보했다"며 "기무사 계엄령 문건,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의 원본인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을 입수했다"고 밝혔다.

임 소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황교안 대표가 연루된 정황이 포함된 기무사 계엄령 문건에 대한 `현 시국 관련 대비 계획` 내용을 공개했다.

해당 문건을 통해 세 가지 주요 내용이 새로 확인됐다고 밝힌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에 따르면, "기무사는 `계엄 선포 필요성 평가` 항목에 `NSC(국가안전보장회의)를 당시 황교안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 대행이 개최했으며 정부부처 내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라고 적시한 항목에서는 `행자부 등 여타 정부부처에서 군 개입을 요청하는 분위기 조성`이라는 보충 설명도 적혀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임 소장은 이번에 황교안 대표가 참여했다는 정황이 드러나 있다는 새로 입수된 문건에는" 반정부 정치 활동 금지 포고령, 고정간첩 등 반국가 행위자 색출 지시 등을 발령해 야당 의원들을 집중 검거 후 처벌 하는 방안이 적시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계엄군 배치 장소도 청와대, 국방부, 정부청사, 법원, 검찰, 광화문, 용산, 신촌, 대학로, 서울대, 국회, 요금소(서울, 서서울, 동서울), 한강 다리 10개 등으로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고, 계엄군 부대별 기동로, 기동방법 등까지 세부적으로 나와 지난해 공개한 문건보다 내용이 더 구체적"이라고 설명하며 당시 황교안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이 함께 이 내용을 논의한 정황을 검찰도 알고 있었으나 수사결과로 공표하지 않아 유감이다"라며 당시 사법부를 비판했다.

임 소장은 "`계엄령 문건 사건`은 국민을 군대로 짓밟으려 했던 중대한 사건"이라며 "검찰은 이미 확보한 수많은 자료와 진술을 바탕으로 사건의 실체를 국민에게 알리고, 즉시 수사를 재개하여 황교안 대표를 위시한 연관 자들을 소환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새롭게 입수한 문건 전문은 국방위원회에서 요청할 시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 소장이 공개한 `계엄령 문건`의 원본 수령 여부를 놓고 국회 국방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장에서는 여야 간의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여당은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했지만, 야당은 정치적 의도에 휘말릴 수 있다고 이를 거부하면서 오후 3시에 시작된 국정감사가 30분 만에 중단됐다.

이후 재개된 회의에서 임 소장은 `(이날 공개한 문건이) 촛불 혁명에 대한 군사적 대비 문건이 맞느냐`는 도종환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맞다."라면서 "탄핵 이틀 전인 3월 8일에 곧바로 쿠데타를 이행한다는 구체적인 날짜도 적시 돼 있다"고 답했다.

한편, 임 소장은 "당시 검찰은 이 모든 것을(계엄령 문건 사건과 황교안 대표논의 정황) 다 알고 있었지만, 수사결과로 공표하지 않은 것이 유감"이라며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이고 수사를 맡은 사람은 중앙지검 소속 노만석 부장검사였다"고 밝혀 충격을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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