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검·경찰 신경전, ‘임은정 검사 고발사건’ 윤석열 총장과 경찰의 의견대립 지속되나
[영상] 검·경찰 신경전, ‘임은정 검사 고발사건’ 윤석열 총장과 경찰의 의견대립 지속되나
  • 강성
  • 승인 2019.10.21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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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연합뉴스=강성 기자) 영남연합뉴스 오늘의 핫이슈는 ‘임은정과 윤석열 그리고 검·경찰 신경전‘입니다.

지난 4월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전·현직 검찰 수뇌부를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던 사건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개인의 생각을 밝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박주민 의원은 “임은정 검사가 문제제기 했었던 사건, 사후처리가 굉장이 이상했다. 다시 한번 감찰해 볼 생각은 없는가?”라고 윤 총장에게 질의했고, 이에  윤 총장은 “당시에는 대검과 법무부가 전부 중징계 사안까지는 아니다라고 판단을 해서 사표를 받고 내보냈고, 당시 의사 결정을 했던 분들은 이미 조직을 떠난 분들이라 재감찰은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윤 총장은 “거기에 관해서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을 하고 수사가 되는 걸로 알고 있다”며 “직무유기가 그렇게 인정되기 쉽지 않은 범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법리라든가 증거를 판단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검찰이 해당사건 압수수색영장을 반려한 것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지난달 초,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임은정 검사의 고발 건에 관한 부산지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서울 당시 중앙지검에서는 "공문서 위조가 경징계 사안이라 사표를 수리해도 직무유기가 안 된다"는 이유를 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이런 중앙지검의 답에 대해 경찰에서는 “고소장 바꿔치기의 당사자 윤 모씨가 법원에서 유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검찰 수뇌부에서는 징계도 없이 사표를 수리했다“며 이게 합당한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 했습니다. 

또한 경찰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의 수사과정을 예로 들며 “조국 일가 사건은 70여 차례의 압수수색을 실시한 검찰이 자기 식구 검찰의 수사는 단 한번도 압수수색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경찰에서는 지난 2015년에 일어났던 ‘고소장 바꿔치기 사건’과 해당 검사 윤 씨를 감찰한 내용을 검찰에게 자료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받은 문서는 윤 씨의 면직 내용이 담긴 문서 1장이 전부였습니다. 

경찰은 계속해서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이는 검찰을 비난하며 조만간 다시 한번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 말했는데요. 

검찰개혁이라는 사회적인 이슈가 경찰과 검찰의 신경전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 될지, 검찰에서는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허용할지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상 영남연합뉴스 오늘의 핫이슈였습니다. 

-나레이션:천하정
-영상편집:백승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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