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구속 결정` 송경호 판사, 법조계 평가 `특정 이념 성향 無`
`정경심 구속 결정` 송경호 판사, 법조계 평가 `특정 이념 성향 無`
  • 천하정
  • 승인 2019.10.24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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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가 구속 결정되어 서울 구치소에 수감된 가운데 구속영장을 발부한 송경호 판사의 결정에 관심이 뜨겁다.(사진출처=구글이미지) 

(영남연합뉴스=천하정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구속된 가운데 11개 혐의에 대한 전면 부인에도 불구하고 구속을 결정한 송경호 판사의 판결 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송경호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2시 18분께 정 교수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송경호 판사는 구속 결정을 내린 데 대해 “범죄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됐고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 50분까지 7시간 가까이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정 교수 측은 법정에서 검찰이 제기한 11개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송경호 판사는 “범죄혐의의 상당 부분이 소명됐다”며 검찰 측 수사 성과를 인정, 구속을 결정했다.

정 교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다산의 김칠준 변호사는 심문 직후 “11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며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이 법리적으로 무죄라는 것을 법정에서 설명했다”고 전했다.

송경호 판사가 “현재까지 수사 경과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거론한 부분이 영장을 발부한 가장 큰 사유가 될 것으로 짐작된다. 검찰이 구속영장에서 제기한 정 교수의 11개 혐의 중 2개(증거은닉교사, 증거위조교사)가 바로 이 증거인멸과 관련된 혐의였기 때문이다.

제주 출신인 송경호 부장판사는 제주 사대부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2002년 대구지법 판사로 임관해 18년째 재판 업무를 하고 있다.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직전 부임지인 수원지법에서도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일했다. 서울중앙지법에선 올해 초부터 영장 업무를 맡았다.

송경호 판사는 10일 클럽 버닝썬 사건에서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모 총경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과 윤석열 검찰총장(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집 앞에서 협박성 방송을 한 보수 성향 유튜버 김모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또한, 한미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반대하며 주한 미국 대사관저에 기습 침입한 혐의 등으로 체포된 대학생 진보 연합 회원 변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21일 기각했으며 4월엔 유해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송경호 판사의 구속영장 발부 기각 사례를 보더라도 특정한 이념 성향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인 평가였다.

한편, 송경호 판사의 구속 결정으로 정경심 교수가 이날 새벽 서울 구치소에 수감된 가운데 검찰이 다음으로 조사에 나설 조 전 장관의 수사 내용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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