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 `성추행 의혹` 재판부 "범죄에 고의 인정되지 않아." 1심 무죄 선고
정봉주 `성추행 의혹` 재판부 "범죄에 고의 인정되지 않아." 1심 무죄 선고
  • 김령곤
  • 승인 2019.10.25 15: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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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주 전 국회의원을 둘러싼 성추행 의혹에 대해 25일 재판부는 1심 무죄를 선고했다(사진출처=구글이미지)
정봉주 전 국회의원을 둘러싼 성추행 의혹에 대해 25일 재판부는 1심 무죄를 선고했다(사진출처=구글이미지)

(영남연합뉴스=김령곤 기자) 자신의 성추행 의혹 보도가 허위라고 반박했다가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봉주 전 국회의원에게 재판부가 1심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오늘(25일) 정봉주 전 의원의 선고 공판에서 무고와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하고 "이번 사건에 추행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말하며 "피고인에게 이번 사건 각 범죄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어적 성격이 짙어 서울시장 선거에 당선되고자 하는 주된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인터넷 매체 프레시안은 지난해 3월 초 "정봉주 전 의원이 2011년 12월 23일 기자 지망생이던 A 씨를 호텔에서 강제 키스하려 하는 등 성추행했다"는 취지로 보도한 후 정봉주가 이 사건을 두고 강력히 무죄를 주장하고 나섰다.

앞서 검찰은 정봉주 전 국회의원에게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었다.


정봉주 전 의원은 이후 기자회견을 열어 "피해자를 호텔에서 만난 사실도, 추행한 사실도 없다. 해당 기사는 나를 낙선시키기 위한 대국민 사기극,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반박하고 나섰지만, 당일 해당 호텔에서 결제한 카드 사용 내용이 나오자 주장을 강력히 주장했던 입장을 철회했다.

한편, 검찰은 정봉주 전 의원이 의혹을 보도한 기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서울시장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 허위사실을 퍼트린것 으로 결론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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