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공소시효 ‘살인범은 평생 죄인이다‘, 시간이 지나면 처벌이 불가능? 형벌권 소멸!
[영상] 공소시효 ‘살인범은 평생 죄인이다‘, 시간이 지나면 처벌이 불가능? 형벌권 소멸!
  • 천하정
  • 승인 2019.10.27 09: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남연합뉴스=천하정 기자) 영남연합뉴스 오늘의 키워드는 ‘공소시효’입니다. 여러분은 ‘공소시효‘가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신가요? 

공소시효란? 어떤 범죄에 대해 일정기간이 지나면 형벌권이 소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공소시효가 지나면 실체적인 심판 없이 면소 판결을 해야 하는데요. 사실상 공소시효가 지난 이후에 범인이 자수를 하더라도 범인에게 죄를 물을 수 없게 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 대한민국 희대의 장기 미제사건으로 남아있던 화성연쇄살인사건의 범인이 1994년 충북 충주에서 처제를 강간 및 살해한 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부산 교도소에서 장기복역중이였던 ‘이춘재’라는 사실이 밝혀지며 큰 충격을 안겼는데요. 

당시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살인죄 공소시효가 2006년 4월 2일을 기해 만료된 상태였기 때문에 해당 사건으로는 ‘이춘재’를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며 공소시효 제도의 단점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극악무도한 범죄사건에 공소시효가 왜 생기게 된 건지 그리고 지금은 각각의 형법상의 범죄에 어떤 공소시효가 적용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형법상의 범죄는 크게 셋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그리고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로 나뉘게 됩니다. 

각각의 세부 죄명은 너무 많은 관계로 생략하고 바로 형량에 대한 공소시효를 정리해보자면, 먼저 무기형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는 15년입니다. 10년 이상 20년 이하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10년, 5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7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되며, 5년 이하의 형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죄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그렇다면 제일 흉악 범죄, 살인에 관한 공소시효는 어떻게 될까요? 다행이도 현재 대한민국에는 살인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없습니다. 

2015년 7월 24일 국회에서 이른바 ‘태완이 법’이라 불리는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없애는 법안이 통과되면서 아직 공고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살인죄에 적용시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럼 왜 범죄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적용시키게 된 걸까요? 공소시효의 필요성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재판의 공정성입니다. 범죄가 발생한고 시간이 너무 지나면 사건에 대한 기억과 증거가 보존될 확률이 낮아 공정한 재판이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처벌의 필요성 감소인데요. 범죄 발생 후, 시간이 지나면 피해자의 감정이나 사회적 감정이 진정되어 처벌의 필요성이 줄어들며 사회와 개인생활의 안정의 필요성은 증가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수사에 드는 공적 비용입니다. 사건이 해결되지 않고  시간이 흐를수록 현재에서도 또 다른 범죄는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오래전 사건을 수사하는데만 인력과 비용을 계속 투입하는 것은 효율성과 적정성이 떨어진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형법상의 범죄에는 공소시효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앞에서 언급한 세 가지 이유에 때문에 국가에서는 공소시효라는 법을 만들어 효율적으로 사법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대한민국에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버린 안타까운 장기미제 사건들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범인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미제사건에 대한 죄를 묻지는 못하겠죠. 

씁쓸함과 안타까움이 남지만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사라진 현재 오늘도 일선에서 범죄자들과 다투며 우리나라의 안전과 질서를 위해 일하시는 경찰분들의 건강과 안전을 빌며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영남연합뉴스 오늘의 키워드였습니다.

-나레이션: 천하정
-영상편집: 백승섭

*사진출처: 머니투데이, 영화 ‘살인의 추억’, 대법원 홈페이지, 국회 홈페이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