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외국인 부동산 거래 편의를 위한 ‘글로벌 부동산 중개 사무소’ 7곳 추가 지정
울산시, 외국인 부동산 거래 편의를 위한 ‘글로벌 부동산 중개 사무소’ 7곳 추가 지정
  • 류경묵
  • 승인 2019.10.29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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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시가지 전경

(영남연합뉴스=류경묵 기자) 울산시는 외국인 거주자에게 부동산 거래 관련 편의를 제공하고자 ‘글로벌 부동산 중개 사무소’ 7개소를 추가 지정했다고 오늘 29일 전했다. 

추가 지정된 글로벌 부동산 중개 사무소 7개소는 지난 8월 1일 ~ 9월 11일까지 신청한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소양·전문성, 외국어 능력 면접 등 엄격한 심사를 통해 선정됐으며, 심사 기준은 울산시에서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영업 중에 있으며, 최근 2년 이내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공인중개사로 소양·전문성 및 외국어 구사 능력이 우수한 공인중개사를 선발했다. 

울산시에는 추가 지정된 영어 6개소와 일본어 1개소 등 총 7개소(남구 2, 동구 3, 북구 1, 울주군 1)를 포함해 25개소의 ‘글로벌 부동산 중개 사무소’가 운영되며, 외국인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울산시 글로벌 센터와 울산시 및 구·군 누리집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글로벌 부동산 중개 사무소는 지난 2008년부터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서울과 부산 등 도시에서 시행되었으며, 울산시는 글로벌 도시 도약에 발맞추어 지난 2017년 영어 8개소 지정, 2018년 10개소(영어 3개소, 일본어 5개소, 중국어 2개소) 지정에 이어 2019년 현재는 울산시 글로벌 공인중개사회가 활동하고 있다. 

한편, 글로벌 부동산 중개 사무소 지정 후 휴업 및 폐업 또는 다른 시·도로 장소를 이전하거나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등을 받을 경우 중개사무소 지정이 철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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