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승강기 사고 배상 책임보험 가입률’ 96% ‘전국 1위’ 기록
울산시, ‘승강기 사고 배상 책임보험 가입률’ 96% ‘전국 1위’ 기록
  • 류경묵
  • 승인 2019.10.29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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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이미지는 기사와 무관합니다(사진출처=무료 이미지 픽사 베이)

(영남연합뉴스=류경묵 기자) 울산시는 ‘승강기 사고 배상 책임보험 가입률’ 96%를 기록하며 전국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10월 16일 현재 울산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승강기는 총 1만 6370대로 이 중 1만 5761대가 ‘사고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이는 전국 평균 책임보험 가입률 84.50%(10월 6일 기준)보다 높은 96.28%로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올해 3월 28일 자로 전부 개정 시행된 ‘승강기 안전 관리법’에 따라 승강기 관리 주체는 승강기 안전 관리 강화 및 이용자 안전 확보를 위해 승강기 사고 배상 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자에게는 1차 위반 과태료 100만 원, 2차 위반 200만 원, 3차 위반 400만 원을 부과하게 된다. 

이에 울산시는 5개 구·군 승강기 담당자 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관리 주체에게 책임보험 가입 안내 공문을 등기 발송했으며, 행정안전부에 계도 기간 연장 및 대국민 홍보를 건의해 책임보험 가입 홍보 안내문 2만 부를 제작·배부했다. 또한, 구·군 담당자와 추가 대책 회의 2회 개최 등 적극적인 참여 독려 활동을 펼쳤으며, 그 결과 8월 1.23%에 그쳤던 가입률을 대폭 상승시키는 결과를 얻었다. 

한편, 구·군은 현재 책임보험 미가입 승강기(609대)에 대한 과태료 사전통지를 발송한 상태이며, 오늘 31일 이후에는 1차 미가입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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