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레깅스 엉덩이 몰카는 무죄다‘ 법원 판결! 레깅스는 일상복이니까...성범죄가 아니다
[영상] ‘레깅스 엉덩이 몰카는 무죄다‘ 법원 판결! 레깅스는 일상복이니까...성범죄가 아니다
  • 천하정
  • 승인 2019.10.29 14: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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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연합뉴스=오늘의 핫이슈) 영남연합뉴스 오늘의 핫이슈는 ‘레깅스 촬영 무죄’입니다.

공공장소에서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한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논란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28일 의정부지법 형사1부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K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K씨는 지난해 버스안에서 레깅스를 입은 여성 A씨의 하반신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다 현장에서 검거되어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이 사건의 1심에서 재판부는 항소심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K씨에게 벌금 70만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4시간 이수를 명령했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의 판결은 달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레깅스가 일상복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당시 촬영이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유발한 것은 사실이지만 성적 수치심을 줬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레깅스를 입은 젊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성적 욕망의 대상이라 할 수 없다”며 “피해자와 같은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고려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옷차림과 촬영 의도, 노출 정도 등도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2016년 대법원 판례가 근거가 됐다”며 이번 판결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 표시가 항소심 판결에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젊은 층의 레깅스 패션이 새로운 문화로 자리 잡으며 이에 대한 생각이 찬반양론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찬성하는 측은 “입었을 때 너무 편하고 옷을 입는 것은 개인의 자유다. 아름다운 신체를 표현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반면 레깅스 패션을 반대하는 측은 “보기 민망하다. 옷이 너무 야하다. 외출복에 적합하지 않다”며 불편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편, 사법부의 이와 같은 판결에 대해 상대방의 동의 없는 몰카 자체가 범죄행위인데 무죄의 판결은 용납할 수 없다는 비판의 여론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사건을 접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와 같은 갑론을박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레깅스 패션에 관한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영남연합뉴스 오늘의 핫이슈였습니다.

-나레이션: 천하정
-영상편집: 김령곤

*사진영상출처: 네이버 로드뷰 캡쳐, 유튜브 크리에이트브 커먼즈  '사과티비'. ‘옐라 YELLA', '쭈노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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