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연합뉴스=강성 기자) 민방위훈련 무단불참자가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18년엔 1만명에 육박했다는 통계자료가 발표됐다.
이는 4년 전인 2015년에 비해 민방위훈련 무단불참자가 3000명 이상 증가한 것으로 심각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앞서, 30일 정인화 의원(전남 광양·곡성·구례)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민방위훈련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한 사람은 3만113명으로 집계됐다.
더욱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것은 민방위훈련 무단불참에 대한 과태료가 제대로 징수되고 있지 않았다는 점이다.
'민방위 기본법'에 따르면 무단불참자에게 최대 10만원 가량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실제 징수율은 크게 줄어들고 있다.
특히 지난해 부과액 9억9600만원에서 실제 징수된 금액은 4억300만원으로 40.5%에 불과한 수치를 보여주며 관리기관의 심각한 업무태만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정인화 의원은 "행정안전부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민방위 훈련은 실비 지급이 없는 데다가 1인 가구, 맞벌이 등의 증가로 불참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며 "소액의 과태료 처분을 받고 생업에 집중하려는 경향이 강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민방위는 국가 비상사태나 재난 발생을 대비하기 위한 훈련인 만큼 불참자들의 증가는 매우 우려스러운 현상"이라며 "1인 가구, 맞벌이 부부도 참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기준 시도별 현황을 살펴보면, 무단불참자가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 4711명, 경기 1371명, 인천 852명 순으로 무단불참자 대비 징수인원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충남, 전북, 세종인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