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제고 위해 ‘경주시 출산장려 조례’ 개정
출산율 제고 위해 ‘경주시 출산장려 조례’ 개정
  • 김상출
  • 승인 2019.11.04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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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이미지는 기사와 무관합니다.(사진출처 = 픽사베이 무료 이미지)
위 이미지는 기사와 무관합니다.(사진출처 = 픽사베이 무료 이미지)

(영남연합뉴스=김상출 기자) 경주시는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임신·출산에 유리한 환경 조성을 위해 ‘경주시 출산장려 조례’를 개정하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다.

이에 개정된 조례안에 따르면 출산장려금은 내년부터 첫째 자녀 출산 가정에 30만 원, 둘째 자녀 출산 가정에 20만 원씩 1년간 총 240만 원, 셋째 자녀 이상 출산 가정에 50만 원씩 3년간 총 1,800만 원을 지급한다. 기존 출산장려금보다 첫째아 20만 원(기존 10만 원), 둘째아 120만 원(기존 120만 원), 셋째아 이상 1,560만 원(기존 240만 원)이 인상됐다.

기저귀로 지급되던 출산축하용품에서 출산 축하금으로 변경되며 출생아 한 명당 20만 원씩 현금 또는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이는 출산장려금이 타 시군에 비해 적다는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조례를 전면 개정했으며 출산가정에 경제적 도움을 주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라는 판단에 따랐다.

출생신고 시 읍면동에 비치된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면 되고 출생일 기준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경주시민인 가정을 대상으로 한다.

경주시 관계자는 “이번 출산장려금 개정으로 출산가정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 출산율 제고를 위해 총체적인 접근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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