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오는 11월 18일부터 새로운 ‘일반용역 적격 심사 세부기준’ 적용 시행
울산시, 오는 11월 18일부터 새로운 ‘일반용역 적격 심사 세부기준’ 적용 시행
  • 류경묵
  • 승인 2019.11.05 13: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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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시가지 전경

(영남연합뉴스=류경묵 기자) 울산시는 지역 업체 참여 확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울산시 일반용역 적격 심사 세부기준’을 본격 시행한다고 오늘 5일 전했다. 

이 기준은 행정안전부의 협의를 거쳐 마련됐으며, 울산시와 구‧군에서 발주하는 일반용역 계약에 대한 적격 심사 시 적용되는 기준이다. 

울산시는 2008년에 제정되어 현재까지 적용됐던 ‘울산시 시설관리(청소‧주차) 용역 적격 심사 세부기준’을 대신해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대응하고자 ‘울산광역시 일반용역 적격 심사 세부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고 지역 기업의 참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주요 기준에는 '울산 지역 업체 참여도' 심사 항목 5점(전국 최고), 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과 중소기업‧고용 창출 우수기업 등 가점 부여, 경영 상태(재무 비율 또는 신용평가 등급 중 입찰자가 선택) 심사 항목 개선 등 지역 기업에 유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기준 제정으로 민선 7기 일자리 정책에 부응하고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업체의 수주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업체 입찰 참여 확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새롭게 제정된 ‘울산광역시 일반용역 적격 심사 세부기준’은 오는 11월 18일 자 입찰 공고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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