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의식중에 보게 되더라도 많은 사람의 눈에 띄는 곳에 부착함으로써 홍보 효과를 더 부각 시키면서 시민들의 관심 끌기에 주력을 다 하고 있다.
사실상 주택이나 아파트 같은 경우 화재가 발생했을 시 화재가 발생한 곳뿐만 아니라 옆집이나 아래층까지 화를 당할 수 있어 화재예방에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이미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또는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 지난해 2월부터 의무화가 되어있지만, 그조차도 인지를 하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아 설치율 자체는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창원소방서 관계자는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감지기는 한번 구매로 10년간 주택화재로부터 안전을 지킬 수 있게 도운다.” 며 “창원시민 모두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영남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