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연합뉴스=정용진 기자) 김해시는 7일 오늘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열린 ‘2019 지방 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도내 지자체 중 유일하게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지방 세외수입에 대한 신규 수입원 발굴, 체납·징수관리 강화, 운영 혁신 3개 분야별로 전국 지자체에서 제출한 우수사례 108건 중 발표 대상 20건에 선정되어 치열한 경합 끝에 체납·징수 분야에서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
시 납세과 서수진 주무관은 발표대회에서 '모르셨죠? 분양권도 압류될 수 있어요!'라는 제목으로 현재 건설 중인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분양현황을 활용해 고질 체납자의 숨겨진 재산인 분양권을 찾아 압류해 지방 세외수입 체납액을 징수한 사례를 소개했다.
진대엽 김해시 납세과장은 “경기 침체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체납액 징수를 위한 세무공무원들의 노고가 컸다.”라며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으로 새로운 체납징수 기법을 발굴해 고질 체납자 체납액 정리와 지방재정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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