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울산 설치에 대한 청원서’를 대법원에 제출
고등법원 또는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설치되지 않은 유일한 특·광역시 '울산'
고등법원 또는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설치되지 않은 유일한 특·광역시 '울산'
(영남연합뉴스=류경묵 기자) 울산시는 울산시 원외재판부 유치위원회가 ‘부산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울산 설치에 대한 청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고 오늘 8일 전했다.
지방법원 소재지에 설치 운영되는 고등법원 원외재판부는 고등법원 소재지로부터 원거리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주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울산은 고등법원 또는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설치되지 않은 유일한 특·광역시로 주민들이 항소심을 위해 부산의 고등법원을 찾아 재판 받아야 하는 실정이다.
이에, 울산시 원외재판부 유치위원회 신면주 위원장과 지방 변호사회 김용주 회장은 대법원을 방문해 재판 청구권의 실질적인 보장, 재판의 공정성 확보, 지역적 형평성·균형 발전, 시민 불편 해소 등을 고려하여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관련 규칙 개정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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