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연합뉴스=류경묵 기자) 울산시는 지역 공동체 강화 및 소득 일자리 창출을 위한 ‘2020년 울산광역시 신규(청년) 마을기업(1차) 육성사업’에 참여할 법인 및 단체를 오는 11월 18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마을 기업은 주민들이 직접 지역 자원을 활용해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문제 해결 및 공동체 이익을 실현하는 기업을 뜻하며, 울산지역에는 올해 신규 지정 된 6개 마을기업과 예비 마을기업 포함 총 46개가 지정·운영되고 있다.
이번 사업은 5인 이상의 주민이 공동출자한 기업으로 민법에 따른 법인과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등 법인 설립을 완료한 기업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규 마을 기업 설립 단체의 경우 5인 이상 회원이 설립 전 교육을 이수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참여 희망 법인 및 단체는 거주지 구·군 마을기업 해당 부서를 통해 11월 18일까지 접수 가능하며, 최종 선정은 구·군의 현지 조사 및 적격 여부 검토, 울산시와 행정안전부의 심사를 통해 지정될 계획이다. 신규(청년 포함) 선정된 마을기업에게는 보조금의 20% 이상(청년 마을기업은 10% 이상) 자부담을 조건으로 사업비 최대 5,000만 원이 지원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 지역 인적·물적·문화적 자원을 활용한 마을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발굴과 주민 주도의 마을기업 사업화를 지원해 우수 마을기업을 적극 육성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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