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한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대구시, 개인택시 일제점검 시행
건전한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대구시, 개인택시 일제점검 시행
  • 정용진
  • 승인 2019.11.12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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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관계자가 개인택시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영남연합뉴스=정용진 기자) 대구시는 12일 오늘부터 14일까지 구·군 및 개인택시 운송 사업 조합과 함께 개인택시 사업자의 건전한 운송질서를 확립하고자 일제점검을 시행한다고 전했다.

선진교통 문화 정책을 앞당기기 위해 시행하는 이번 점검은 차량번호에 따라 격년으로 진행하며, 올해는 끝 번호가 홀수인 개인택시 5,042대를 대상으로 성서 5차 산업단지(세천리), 금호강 둔치(산격대교 인근), 삼성 라이온즈 파크 3곳에서 점검을 시행한다.

점검 사항은 부제 표시 위·변조 여부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준수 사항의 위반 여부, 택시 운전 자격 증명 게시, 청결 및 차량 도색 상태, 교통 불편 신고 안내문 등의 각종 부착물,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한 등화장치와 안전벨트 작동 여부 등 차량 정비 상태를 확인한다.

점검 시 개선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과 계도 조치하고, 차량 외부 표시사항 미이행 등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재점검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미 점검 차량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통해 택시운송 사업 질서를 확립할 방침이다.

권오상 대구시 택시물류과장은 “택시는 관광객 및 타지에서 오신 분들이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교통수단으로 대구의 첫인상 및 도시 이미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라며 “이번 일제점검을 통해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편안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대구시가 지난해 시행한 일제점검에서는 휴업 등 점검 제외 37건, 택시 운전 자격증명 미부착 2대 등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및 계도했으며, 최종 미수검자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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