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농가당 1천만 원 지원 ‘2020년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 지원 사업’ 진행
문경시, 농가당 1천만 원 지원 ‘2020년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 지원 사업’ 진행
  • 김정일
  • 승인 2019.11.13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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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에서는 ‘2020년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사업’ 신청 희망자 접수를 진행한다. 

(영남연합뉴스=김정일 기자) 문경시는 오는 11월 20일부터 12월 20일까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 및 농업인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2020년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사업’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철망 울타리, 전기울타리 등 직접 예방 장치와 야간 경광등, 침입감지장치, 고(저)주파 퇴치기 등 간접 예방 장치 및 야생동물 기피 약품 중 농가가 희망 대상을 선택하여 신청하면 직접 설치 또는 구매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0년 지원 사업은 최근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보조금 지원 규모를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증액해 보조 60%, 농민 자부담 40%로 농가당 1천만 원 한도까지 지원하게 된다. 지원 대상 선정은 귀농·귀촌·귀향 가구, 다자녀 가구, 연접한 2개 이상 농가가 공동 설치하는 경우, 매년 피해 반복 발생 지역, 자부담으로 예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 등의 순으로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희망 농가는 피해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11월 20일(수)부터 12월 20일(금)까지 신청 가능하며, 서류 심사 및 현지 확인을 거친 후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한편, ‘2020년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사업’에 관해 궁금한 점은 문경 시청 환경보호과(550-6182) 또는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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